대기오염도 측정치를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대기오염으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행동지침을 국민에게 제시하기 위하여 대기오염도에 따른 인체 영향 및 체감오염도를 고려하여 개발된 대기오염도 표현방식을 말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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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수 | (1) | (2) | (3) | (4) | (5)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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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수구분 | 좋음 | 보통 | 나쁨 | 매우나쁨 | |||||
점수구분값 | ILO | 0 | 51 | 101 | 251 이상 | ||||
IHI | 50 | 100 | 250 | ||||||
농도구분 | BPLO | BPHI | BPLO | BPHI | BPLO | BPHI | BPLO | BPHI | |
아황산가스(ppm) | 1hr | 0 | 0.020 | 0.021 | 0.050 | 0.051 | 0.150 | 0.151 | 1 |
이산화질소(ppm) | 1hr | 0 | 0.030 | 0.031 | 0.060 | 0.061 | 0.200 | 0.201 | 2 |
일산화탄소(ppm) | 1hr | 0 | 2.00 | 2.01 | 9 | 9.01 | 15 | 15.01 | 50 |
오존(ppm) | 1hr | 0 | 0.030 | 0.031 | 0.090 | 0.091 | 0.150 | 0.151 | 0.600 |
미세먼지PM-10(㎍/㎥) | 24hr | 0 | 30 | 31 | 80 | 81 | 150 | 151 | 600 |
미세먼지PM-2.5(㎍/㎥) | 24hr | 0 | 15 | 16 | 35 | 36 | 75 | 76 이상 |
측정된 농도값(CP)이 정의된 농도값(BPHI)를 초과하는 경우에 BPHI값은 위험구간의 BPHI값으로 갈음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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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| 지수구간에 따른 행동요령 | 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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좋음 | 보통 | 나쁨 | 매우나쁨 | |||||||
(1) | (2) | (3) | (4) | (5) | ||||||
일반인 | 민감군 | 일반인 | 민감군 | 일반인 | 민감군 | 일반인 | 민감군 | 일반인 | 민감군 | |
SO2 | - | - | - | - | - | 천식환자 실외활동 자제 |
가급적 실내활동, 실외활동 시 의사와 상의 |
천식과 같은 호흡기 질환이 있는 어린이와 성인은 모든 실외활동 금지 |
실외에서의 모든 신체활동 금지 |
실외에서의 모든 신체활동 금지 |
NO2 | - | - | - | - | - | - | - | 천식과 같은 호흡기 질환이 있는 어린이, 성인의 경우 과도한 실외활동 제한 |
- | 천식과 같은 호흡기질환이 있는 어린이, 성인의 경우 과도한 실외활동 금지 |
PM-10 | - | - | - | 실외활동 시 특별히 행동에 제약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몸 상태에 따라 유의하여 활동 |
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제한. 특히 눈이 아픈 증상이 있거나 기침이나 목의 통증으로 불편한 사람은 실외활동을 피해야 함 |
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제한. 특히 천식을 앓고 있는 사람이 실외에 있는 경우 흡입기를 더 자주 사용할 필요가 있음 |
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제한. 목의 통증과 기침 등의 증상이 있는 사람은 실외활동을 피해야 함 |
가급적 실내활동, 실외활동 시 의사와 상의 |
실외에서의 모든 신체활동 금지 |
심장질환 혹은 폐 질환이 있는 사람, 노인, 어린이는 실내에 있어야 하며 활동 정도를 약하게 유지 |
PM-2.5 | - | - | - | 실외활동 시 특별히 행동에 제약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몸 상태에 따라 유의하여 활동 |
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제한. 특히 눈이 아픈 증상이 있거나 기침이나 목의 통증으로 불편한 사람은 실외활동을 피해야 함 |
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제한. 특히 천식을 앓고 있는 사람이 실외에 있는 경우 흡입기를 더 자주 사용할 필요가 있음 |
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제한. 목의 통증과 기침 등의 증상이 있는 사람은 실외활동을 피해야 함 |
가급적 실내활동, 실외활동 시 의사와 상의 |
실외에서의 모든 신체활동 금지 |
심장질환 혹은 폐 질환이 있는 사람, 노인, 어린이는 실내에 있어야 하며 활동 정도를 약하게 유지 |
O3 | - | - | - | 실외활동 시 특별히 행동에 제약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몸 상태에 따라 유의하여 활동 |
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제한. 특히 눈이 아픈 증상이 있거나 기침이나 목의 통증으로 불편한 사람은 실외활동을 피해야 함 |
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제한 | 실외에서의 활동을 제한하고 실내생활 권고 |
가급적 실내활동 | 실외에서의 모든 신체활동 금지 |
실외에서의 모든 신체활동 금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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